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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차 업계 “최저임금법령 개정되면 연 7천억원 인건비 추가부담”

등록 2018-12-27 11:22수정 2018-12-27 11:49

차산업 협회·협동조합 공동 성명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
임금체계 6개월 내 변경 무리”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업계는 고용부가 수정안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은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안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라고 했다. 아울러 “법 위반 시 기업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둬서는 안되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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