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협회·협동조합 공동 성명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
임금체계 6개월 내 변경 무리”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
임금체계 6개월 내 변경 무리”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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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27 11:22수정 2018-12-27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