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은 5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부품가격 폭리를 취해왔다”며 해당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에 앞서 이들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차량 수리 때 쓰는 부품을 자의적으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해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초래해 시장질서를 왜곡해 왔다”며 “공정위가 엄정한 시정조치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에 대해 ‘최상의 성능 유지’,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등으로 설명하면서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과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방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브레이크 패드와 에어크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모두 6개 품목을 수거해 부품값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완성차 계열 부품사의 주문자생산제품(OEM)인 이른바 ‘순정부품’ 가격이 정부 규격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중소업체 제품보다 최대 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받아 실시한 조사에서는 규격품의 성능이 순정품에 비해 낮지 않고 일부 제품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소비자단체들이 수년전부터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개선할 것을 지적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공임비와 부품가격을 게시해 알기 쉽게 해야한다고 요구해왔으나 6년이 지나도록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처를 요구했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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