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함 면적 절반으로 손질
청소 등 초소형특수차종도 신설
청소 등 초소형특수차종도 신설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등 초소형차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동차 분류체계를 손질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일반 화물차 기준이 적용됐던 초소형차 적재함 바닥 최소면적이 현행 2㎡에서 1㎡로 줄어든다. 또 기존 차종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삼륜·사륜 전기차를 ‘이륜차’로 인정해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내년에는 초소형 차량 분류가 특수차 영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외국에서는 초소형차가 소방, 쓰레기 압축, 이동세탁, 진공 청소에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에 규정 자체가 없어 이런 초소형특수차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초소형소방차 등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차종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소형 기준은 ‘배기량 250cc(전기차 15kW), 길이 3.6m, 너비1.5m, 높이 2m 이하’ 차량이다.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 승용‧화물 차종이 신설된 뒤 국내에서는 트위지·D2·마스터밴·다니고3 등 9개 모델 1490대가 등록돼 운행 중이다. 복잡한 도시 구조와 정주 여건에 부합하는 초소형차 산업을 육성해 완성차 시장을 확장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초소형차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72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5100여명으로 추산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하면 새로운 초소형차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