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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국토부 테슬라 ‘모델3’ 결함조사 착수

등록 2020-07-28 21:24수정 2020-07-28 21:38

자율주행보조기능 ‘오토파일럿’ 조사
결함조사 결과 따라 리콜 여부 결정
테슬라 모델3. 로이터연합
테슬라 모델3. 로이터연합

국내에서 판매된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모델3’가 국토교통부의 결함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에 대해 지난 15일 결함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판매된 모델3다. 결함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실시되며, 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결함 시정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테슬라 모델3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 오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이어져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 나온 장애물 인식이나 브레이킹 문제는 긴급자동제어장치(ABS)나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쪽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번 결함조사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조사에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긴급자동제어장치나 차선이탈방지장치는 자율주행 수준(레벨0~레벨5) 가운데 레벨2 수준 기술로, 운전자가 핸들을 제어해야 하는 보조 기능이다. 베엠베(BMW) 역시 자율주행 보조기능 관련해 결함조사를 받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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