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자동차

제2의 BMW 사태 막는다…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 시행

등록 2021-01-26 14:53수정 2021-01-27 02:34

지난 2018년 12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베엠베(BMW) 화재 원인 최종결과 브리핑 현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2018년 12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베엠베(BMW) 화재 원인 최종결과 브리핑 현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제2의 베엠베(BMW)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베엠베 특정 모델을 중심으로 빈발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그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후속조처다. 그해 12월 베엠베가 결함시정(리콜)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은폐·축소, 늑장 리콜을 한 사실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중대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늑장리콜에 대해서만 1% 과징금이 있어서 베엠베의 경우 112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정 규정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3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작사가 결함조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베엠베 사태처럼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돼 있어 전국 일괄 시행이 어려웠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