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사업자 가운데 서비스 품질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이 가장 많은 기업은 케이티(KT)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727건 가운데 53%(385건)를 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이티는 무선통신 서비스에서 전체의 38.4%(184건)를, 유선통신 분야에서도 39.1%(97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가입자 10만명당 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케이티는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1.1건으로 조사돼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가입자 10만명당 가장 많은 분쟁조정이 접수된 사업자는 1.4건의 엘지(LG)유플러스였다.
분쟁유형을 보면, 무선통신서비스에선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이 170건(23.4%)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선통신서비스는 ’계약체결·해지’ 관련 내용이 127건(17.5%)으로 1위였다.
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이 가장 많이 해결된 사업자는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엘지유플러스(58.0%)였으며, 케이티(39.7%)와 에스케이(SK)텔레콤(31.7%)이 그 뒤를 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는 에스케이텔레콤(73.3%), 에스케이브로드밴드(73.1%), 케이티(68.0%), 엘지유플러스(63.2%) 순이었다.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이 가장 높은 무선통신 사업자는 엘지유플러스(22.7%)였다. 2위는 케이티(13.6%), 3위는 에스케이텔레콤(8.0%)이었다. 유선통신 서비스 분야에선 에스케이브로드밴드(32.7%), 엘지유플러스(23.5%), 케이티(21.6%), 에스케이텔레콤 (20.0%) 순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