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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온풍기, 전기료 1달 수십만원 ‘돈먹는 하마’

등록 2006-02-08 19:51

판매업체, ‘누진세 적용’ 안알려 말썽
공아무개(40·울산)씨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달에 평균 4만~5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70만원이나 나온 것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할인매장 직원의 말을 믿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소형 온풍기를 샀던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최고 11배나 많이 나오는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땅을 쳤다.

대부분의 온풍기 제조·판매회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일부는 제품설명서 등에 ‘누진제 미적용시’라는 문구를 적고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적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게에 벽걸이형 온풍기를 달았던 황아무개씨도 지난달 50만원의 전기료를 내야 했다. ‘하루 8시간 사용시 한 달 전기료가 3만원’이라고 적힌 광고와는 딴판이었다. 그는 지난달 11일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며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온풍기 판매회사를 고발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구입일로부터 석 달 안에 환불받을 수 있지만 사용한 전기료는 되돌려받지 못한다”며 “누진제 미적용을 표시하면 허위·과장광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가정용은 구입 전에 세심한 비교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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