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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일상회복’에 여행수요 늘면서 항공 운항 취소·변경 피해 증가

등록 2022-07-18 09:43수정 2022-07-18 09:51

한국소비자원에 1~5월까지 213건 접수
방역조치 완화된 4월 60건으로 급증세
“정기노선 미회복·여행사 인력 부족”
“2~3주 전 운항 정보·필요 서류 확인”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ㄱ씨는 지난 3월께 두 달 후인 5월 출발 예정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행에 필요한 숙소, 차량 등을 예약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은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다. ㄱ씨는 새로운 항공권 구매와 호텔·차량 일정 변경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 항공사 쪽에 배상을 요구했다.

ㄴ씨는 지난 4월께 여행사를 통해 6월 초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했다. 이후 이 항공편은 5월25일자로 운항 취소가 됐으나 여행사에서 취소 정보를 ㄴ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ㄴ씨는 출발이 임박한 시점에서 다른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최초 항공권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ㄴ씨는 차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이를 거부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출입국 시 코로나19 방역조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소비자원의 집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60건이 접수돼 전월에 견줘서도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쪽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며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이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은 주로 안전 문제나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노선이 회복되지 않거나 대체 노선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께에는 계약된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대체 항공편을 직항이 아닌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차액이 크게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소비자가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을 감축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항공권을 구매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사 사정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 운항이 취소·변경되는 일이 잦을 수 있으므로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한 후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 전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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