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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아이들 물놀이 튜브 점검해보세요…안전기준 미달 제품 ‘리콜’

등록 2022-08-02 12:00수정 2022-08-03 02:52

소비자원 조사, 20개 제품 중 2개 구조적 결함
공기실 부족·재료 두께 부족으로 리콜 조처
판매업체 갈무리.
판매업체 갈무리.

여름철 계곡·워터파크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튜브) 중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15개 제품과 어른용 5개 제품 등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제품 2개에서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다며, “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문제가 된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재료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안전인증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조공기실 용적이나 공기실 개수가 부족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파손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 연령, 체중 범위 등의 표시 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15개 가운데 6개 제품(40.0%)은 사용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을 누락했고, 2개 제품(13.3%)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 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해 문제가 됐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물놀이 기구는 20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구 제조업체에 리콜이나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유관부처에 물놀이 기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어린이 물놀이 기구는 반드시 연령과 체중에 맞는 것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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