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담합한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에스케이(SK)머티리얼즈리뉴텍·태경케미컬·덕양·신비오켐·동광화학·창신가스·유진화학·창신화학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덕양·동광화학·선도화학·신비오켐·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창신가스·태경케미컬 등 7개 업체는 2017년 6월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조선사 액화탄산가스 입찰 때 짬짜미를 하기로 했다. 투찰 가격은 최소 ㎏당 165원으로 하고,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해 제조사들로 한정하도록 결정했다. 필요하면 액화탄산가스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 합의한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가는 ㎏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인 2016년 ㎏당 116원에 비해 45% 이상 올랐다. 총 계약액은 144억원이었다.
9개 제조사들은 충전소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판매 가격도 올렸다. 조선사 발주 입찰 때 합의한 가격을 고려해 충전소 판매가도 최소 ㎏당 165원에서 최대 ㎏당 185원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그 결과 판매가는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에서 173.3원으로 뛰어, 충전소들이 입찰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원화충전소(2개 이상 제조사와 거래하는 큰 규모의 충전소)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덕양·선도화학·유진화학·태경케미컬 등 4개 제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각자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충전소별로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 다원화충전소들이 더 싼 가격을 찾아 거래처를 바꾸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은 “인수 전 한유케미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주식매매계약 당시 과징금도 한유에게 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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