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20년 6월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할 당시, 선택약정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부가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ㄱ씨는 안내받은 내용대로 계약을 맺고 개통했는데, 이후 선택약정 할인과 부가서비스 가입 요건은 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ㄴ씨는 2019년 11월 이동통신에 가입하며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을 반납하면 반값으로 5G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설명 외에 비용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했다. 나중에 청구서를 확인하니, 부가서비스 항목(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으로 월 7500원씩이 부과되고 있었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요금 할인 혜택과 지원금을 명분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요금 등을 거짓 설명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불만이 많다.
4일 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9~21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 556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2020년 157건에서 2021년 207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접수 건을 사업자별로 보면, 케이티(KT)가 205건(36.9%)으로 가장 많고, 에스케이텔레콤(SKT)이 169건(30.4%), 엘지유플러스(LGU+)가 134건(24.1%), 알뜰폰 사업자가 14건(2.5%)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쪽은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의 경우, 온라인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뒤 당일 청약철회를 할 때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컸다”며 “또 가입신청서를 살펴본 결과, 부가서비스 개별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이나 별도의 동의 또는 서명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중요 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짚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사례 중에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스마트폰을 새 것으로 바꾸면서 쓰던 것을 반납하면 새 단말기 값을 40~50% 깎아준다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게 25.4%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이통 3사의 ‘갤럭시S22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대 15만6천원, 케이티는 12만원, 엘지유플러스는 31만6800원(요금제 9만5천원 미만)의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했다. 중고폰 단말기 상태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은 신청서에 중고폰 상태 등급별 보상 기준을 명시한 반면,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규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연 이자 5.9%)하도록 했다.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유형.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 4월8~13일 이동통신 3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가 50.6%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요로 인해 가입했다’는 응답이 34.9%(349명·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됐다’ 21.4%(214명), ‘유료 전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21.4%(214명) 순이었다.
특히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274명 중에서는 83명(30.3%)이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연 5.9%의 이자 비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2.7%(52명)로 가장 많았고, ‘교체 가능한 단말기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9.4%(41명), ‘분할 상환 조건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9.8%(33명)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이용료와 수리 비용(중고폰 보상 차감액)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받는 실질적인 보상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