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식품의 표시 내용을 간소화하는 일이 실증특례 방식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이용자 상태를 파악해 자동 높이 조절, 수어, 음성,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오스크도 선보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를 포함한 25건의 규제특례(실증특례 21건, 임시허가 4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식품 표시 간소화 방안은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의 실증특례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업은 식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표시 내용 중 필수 사항을 제외한 일부(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 번호 등)를 정보무늬로 제공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상 식품표시 사항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를 해야 하며, 정보무늬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으로 제한돼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정보무늬 활용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며 “다만, 포장재 공간에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필수 정보는 글자 크기와 글자 폭(장평)을 확대 표시하고 정보무늬를 통해 소비자 관심정보(조리·해동 방법 등)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식약처 제안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했다”고 밝혔다.
키오스크 실증특례는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플랫폼 기업 엘토브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회사는 서울·수원·대전·부산 등 7개 지역의 공공시설과 병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70여대에 자동 높이조절과 음성지원 등을 적용해, 청각·시각 장애인과 노약자·어린이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수사와 교통단속 등 제한된 목적 외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돼 있어 키오스크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걸림돌을 피하기 위한 특례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실증 특례를 승인하되 개인 식별 가능한 영상 수집 불가, 촬영 범위 및 각도 제한 등 조건을 전제로 달았다.
여행용 짐 보관·배송 서비스 업체 굿럭컴퍼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휠체어 장애인 고객의 짐을 대신 찾아주고 목적지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이날 승인받았다. 현행 공항·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 강화 지침상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은 여행자 또는 동행 입국한 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대리 수취·운반은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교통약자를 위한 수하물 배송 서비스의 편의성과 사회적 효과 측면을 인정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입국 검사장이 아닌 일반 구역에 수하물 임시보관 장소 설치, 세관 절차 준수 등 관계 부처 제시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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