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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술뒤 후유증·부작용…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위자료”

등록 2022-09-23 09:28수정 2022-09-23 09:47

반려묘 수술뒤 증상 되레 악화…소비자원 조정나서
“악화우려 알았다면 수술 안해” vs “괴사가능성 설명”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소유주)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게티이미지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소유주)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게티이미지

ㄱ씨는 지난 2019년 11월 4살짜리 반려묘 ‘묘묘’(가명)에게 0.4㎝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돼 ㄴ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 뒤 재발해 또다시 수술을 했고, 이후 계속되는 재발로 5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2021년 6월 구개열이 재발해 ㄷ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열개창)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ㄱ씨는 ㄷ병원에 상태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ㄷ병원이 응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소유주)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려묘 소유자(신청인)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물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 이후에도 피판(혈관을 가진 피부조직)의 허혈성 괴사,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다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구개열의 크기가 커진 적은 없었으므로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이나 시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함과 동시에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배상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7월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한 뒤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2차·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원·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쟁조정위는 향후 반려동물 치료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병원에는 치료 전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소비자에겐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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