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모습.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이럴 거면 ‘연간이용권’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 5월 개장한 강원도 춘천 테마파크 ‘레고랜드코리아’(레고랜드)가 11~12월 무더기 휴장을 공지해 소비자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한편에선 동절기인 1~2월에는 완전히 문을 닫는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1년에 넉 달을 제대로 운영 안하면 어쩌란거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6일 레고랜드와 이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레고랜드는 올해 11월15~17일(화~목), 22~24일(화~목), 29~30일(화~수)을 비롯해 12월1일(목), 6~8일(화~목), 13~15일(화~목) 등에 휴장을 한다고 공지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일에는 레고랜드를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휴장일은 총 15일로, 두 달 동안 평일(44일)의 34%에 해당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히 ‘연간이용권’을 끊은 소비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연간이용권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 스탠다드(11만9천원) 이용권 구매자의 경우, 그간 주말·휴일 중 이용 제한일이 많았는데 평일마저 휴장하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하영(37)씨는 “스탠다드는 ‘주중 이용권’이라 불릴 정도로 이용 제한일이 많았는데, 이젠 평일에도 휴장한다고 하니 ‘연간이용권’이란 말이 무색하다”며 “아이까지 포함해 3장을 구매했는데 돈이 아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레고랜드가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에게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데다, 휴장 사유마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진영(40)씨는 “개장 기념 한정판 할인권 ‘퍼스트 투 플레이’를 구입했는데, 당시 휴장일에 대한 안내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레고랜드에 항의하며 휴장 사유를 묻자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한겨레>에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휴장 공지를 하게 돼 있는데, (판매자나 안내자가) 그 부분에 소홀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레고랜드는 전 세계에 있어, 다른 나라의 운영시스템과 스케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왜 휴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런 운영시스템은 국내 다른 테마파크에 견줘 허술하고 불친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롯데월드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사태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휴장하지 않는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휴장을 하면 연간이용권을 끊은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어 지진·태풍·전쟁 등의 상황이 아니면 문을 연다”며 “롯데월드 부산의 경우, 지난 9월 힌남노 상륙이 예보되면서 안전문제 발생을 우려해 사전에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메일·공식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9월6일 휴장한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1~2월까지 레고랜드가 휴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점이다. 한 누리꾼은 “1~2월엔 ‘이용 제한일’이 없어서 언제든 이용 가능한 줄 알았더니, 친구는 그 기간엔 ‘동절기 휴장’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실제로 레고랜드는 착공 당시부터 ‘동절기(12~2월) 휴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아직 동절기 휴장 여부에 관해선 결정된 바가 없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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