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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하자 상품 발뺌하는 리셀플랫폼…소비자원 “연대책임 져야”

등록 2022-12-06 14:37수정 2022-12-06 20:00

소비자분쟁조정위 “정보제공 불이행 시 손해 배상해야”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불만도 늘고 있다. 중개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연대 보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불만도 늘고 있다. 중개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연대 보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30대 ㄱ씨는 리셀플랫폼(C2C·소비자간 상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가 파는 티셔츠를 구매했다. 하지만 옷을 수령한 뒤 살펴보니 티셔츠 안쪽이 끈적이는 등 하자를 발견했다. ㄱ씨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플랫폼 쪽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품 대금 환불을 거부했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티셔츠 제품의 안쪽 프린트 접착제가 배어나오는 하자가 있고, 그 책임은 제조·판매업자에게 있다”며 구매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플랫폼 쪽은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을 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리셀플랫폼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C2C 플랫폼)는 소비자가 개인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6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중개 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등을 확인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플랫폼이 판매 물품 검수를 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검수 관련 책임 또한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준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은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쟁이 늘고 있다”며 “중개 플랫폼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품에 대한 검수 관련 책임까지 인정한 결정”이라고 이번 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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