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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족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사라진다

등록 2022-12-08 08:00수정 2022-12-08 13:45

오늘의 스몰톡!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거나, 조문객 때문에 생긴 피해를 유족이 배상하게 하는 등의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들이 시정된다. 지난 11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한 결과다.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곳은 조선대병원·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등이다.

장례식장 사업자가 근조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만 쓰게 한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유족은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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