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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노브랜드 김가루 리콜…유통기한 2023년 4월18일인 제품

등록 2022-12-19 19:02수정 2022-12-19 23:10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자발적 제품 수거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갈무리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의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김노리가 생산해 노브랜드에 납품한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재고량 반품 처리 및 소비자 개별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게시했다. 이번에 판매 중지 조치 대상이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판매 중지 조치 사유는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때문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씹는 껌이나 뻥튀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약처 조치 이후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각 점포와 구매 소비자들에게 안내해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 부적합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이와 별도로 공인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 조사를 의뢰했고, 협력사 공장 심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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