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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선물 받은 모바일 커피 쿠폰, 사용기한 ‘순삭’…환불 안 돼요?

등록 2023-01-05 15:11수정 2023-01-05 18:42

소비자원, 14개 온라인몰 215개 상품권 실태조사
기한 3개월 55.3%…가격 올랐다고 추가금 요구도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이아무개(47)씨는 지인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케이크 쿠폰을 선물했다. 몇 달 뒤, 지인으로부터 사용기한을 놓쳐버렸다는 말을 들은 이씨는 발행사에 전화해 환급해주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씨는 “발행사 쪽은 ‘프로모션 상품은 환불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커피·베이커리와 같은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사용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 불만을 유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1~13일 14개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거나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8개월(2019년 1월~2022년 8월) 동안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9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 제한이 22건(13.6%),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 제한이 15건(9.3%)으로 뒤를 이었다.

신유형(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결과,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상품권이 전체 조사대상 215개종 가운데 134개(62.3%)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은 주로 커피·치킨·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이 예외 사유(가공되지 않은 농·임산물 등 품질유지가 곤란하거나 기간을 정해 일시적 생산을 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인 경우가 119개(55.3%), 1개월인 경우가 9개(4.2%)로 짧았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179개(83.3%)가 가능하다고 표시했지만, 22개(10.2%)는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4개(6.5%)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브랜드사(83개) 기준으로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곳은 3개사(3.6%)에 불과했다. 58개사(69.9%)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고, 11개사(13.3%)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상품권 발행사(13개사)를 기준으로 환불 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카카오)는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면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표시했다. 반면, 나머지 12개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 상품권이라도 온라인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자의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신유형 상품권은 법률상 지급보증 등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표준약관에는 지급보증 등이 돼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품절 또는 가격 인상 시 구매액 전액 환불’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표시’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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