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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인테리어 업소 10곳 중 6곳 무면허”…중개 플랫폼 ‘나몰라라’

등록 2023-01-09 14:09수정 2023-01-09 14:15

지난해 9~11월 실태조사 741건, 견적서 151건 분석
“59% ‘면허 없음’, 50.6%는 주소 확인 불가”
준공 20년을 넘어선 주택이 934만호에 달하며 수리·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인테리어 서비스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피해가 우려된다. 게티 이미지 뱅크
준공 20년을 넘어선 주택이 934만호에 달하며 수리·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인테리어 서비스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피해가 우려된다. 게티 이미지 뱅크

지난해 10월 한 생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사업자를 구해 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조아무개(46)씨는 부실 공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거실과 방의 걸레받이 마무리 등은 어설프기 짝이 없고, 도배 역시 울고 일부는 찢어져 있는 등 제대로 된 공사라고 할 수 없었다. 조씨는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 “보수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연락을 피하고 있고, 플랫폼 쪽은 “우리는 중개만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조씨는 “이런 경우 어디에다 피해를 호소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준공 20년을 넘어선 주택이 934만호에 달하며 수리·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인테리어 서비스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9~11월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741건, 견적서 취합 분석 151건을 각각 진행한 결과, 10곳 중 6곳이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분석 대상 741건 가운데 437건(59.0%)은 정보 확인 결과 ‘면허 없음’, 137건(18.5%)은 ‘확인 불가’, 21.2%는 ‘면허 보유’로 조사됐다. 10곳 중 6곳이 무면허인 셈이다.

오늘의집·숨고 등 전문 중개플랫폼의 경우, 사업자 면허 정보를 표시했지만,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는 면허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사업자 누리집 158곳을 뒤져보니,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37곳(86.7%)에 달했다.

1500만원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678곳(91.5%)으로, 그 가운데 면허 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19곳(17.6%)에 불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할 수 있게 돼 있다.

사무실 보유 여부와 사업자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375건(50.6%)에 불과했고, 자치구까지만 제공한 경우가 116건(15.7%), 그조차 아예 없는 경우가 150건(33.7%)에 달했다. 인테리어 서비스 사업자 방문 상담 후 견적서를 요청한 151건 중 비용을 구두로만 안내한 경우는 91건(60.4%)에 이르렀고, 그 중 품목별 비용만 설명한 경우가 66건(72.5%)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중개플랫폼은 파트너 사업자가 플랫폼에 등록한 정보가 충분한지, 제출 정보와 일치하는지, 자격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중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계약 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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