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줄무늬를 시그니처로 사용하는 톰 브라운 의류. 톰 브라운 공식 누리집 갈무리
세 줄과 네 줄의 차이, 줄무늬 한 줄로 희비가 엇갈렸다.
세계적인 명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아디다스 ‘3선 줄무늬’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톰 브라운의 디자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아디다스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12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아디다스 쪽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아디다스 디자인과 혼동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톰 브라운은 이날 승소 후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를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톰 브라운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디다스 쪽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까닭이다. 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평결에 실망했다.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톰 브라운의 ‘포-바 시그니처’(4선 줄무늬)가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톰 브라운은 티셔츠, 카디건,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 대표상품에 ‘4선 줄무늬’를 넣는 디자인을 써왔다.
외신에 따르면, 톰 브라운은 아디다스와 같은 시장을 공략하는 ‘동일 시장 경쟁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의 여성 운동용 압박 타이츠가 725달러(약 90만원)인 것과 달리 아디다스 레깅스는 100달러(약 12만4000원)가 채 안 돼 공략하는 층이 다르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즉, 톰 브라운은 명품시장을, 아디다스는 저가(보급형)시장을 타켓팅한다는 것이다.
톰 브라운과 아디다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재킷에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와 비슷한 디자인을 활용한 톰 브라운을 향해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법정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당시 톰 브라운은 3선 대신 4선 줄무늬 디자인을 적용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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