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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라면 1100㎏ 폐기…“농약성분 검출” 주장, 국내용은?

등록 2023-01-18 15:49수정 2023-01-19 00:56

<자유시보>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농약 성분”
농심 “스프 원료서 유래 추정…국내 시판용과 무관”
대만 &lt;자유시보&gt; 누리집 갈무리
대만 <자유시보> 누리집 갈무리

‘대만 수출용 농심 신라면에서 발암물질?’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가운데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가 밝혔다”고 18일 보도했다. 농심 쪽은 “스프에 사용되는 다양한 농산물에서 재배환경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미량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출용 제품에만 사용된 원료로, 국내 판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자유시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식약서는 지난 17일 외국산 수입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개 가운데 농심이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의 일종인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균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며,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15조의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 대만 식약서의 설명이다. 식약서는 자국 규정에 따라 통관에서 불합격한 1천 상자(1128㎏)를 폐기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자 농심 쪽은 <한겨레>에 “2022년 11월 생산된 대만 수출용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의 스프 제조에 사용된 각종 농산물 중에 재배환경에서 유래한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추정된다”며 “대만 수출 품목 중 해당 제품에서만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대만 수출용 공장에서 주문생산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국내 시판 제품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클로로에탄올(2-CE)로, 발암물질도 아니다”며 “대만 식약서가 에틸렌옥사이드라고 발표한 것은 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을 에틸렌옥사이드로 환산해 수치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클로로에탄올 규격 기준은 30ppm으로, 대만보다는 기준이 약한 편이다.

농심은 이번 검출 결과를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도 농산물 원료에 대해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6단계 검증과정을 거쳐 원료를 수급하고 있다”며 “분석기기 보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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