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돼 꿀잠 자게 해 준다더니….’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임에도 마치 수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에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제품 294개(국내제조 94개·국외직구 200개)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제조 94개 제품 가운데 타트체리(일반 체리보다 당도가 약하고 시큼한 맛이 나는 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의 경우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했지만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관련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전문가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신장·간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
조사 대상 중 국내제조 42개, 국외직구 191개 등 233개 제품의 경우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은 마치 수면 유도나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233개 제품 중 151개(국내제조 18개·국외직구 133개)는 ‘잠 잘 오는’ ‘숙면에 좋은’ ‘천연수면치료제’ 등과 같은 표현을 썼다.
소비자원은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개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회의체를 통해 통신 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판매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국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 광고가 확인된 191개에 대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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