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먹어도 꿀잠 못 자…‘수면건강’ 제품 상당수가 과장·허위 광고

등록 2023-01-19 14:45수정 2023-01-20 02:21

소비자원·식약처, 294개 제품 효능 조사
타트체리 성분 함유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233개 가공식품인데 의약품 오인토록 광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돼 꿀잠 자게 해 준다더니….’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임에도 마치 수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에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제품 294개(국내제조 94개·국외직구 200개)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제조 94개 제품 가운데 타트체리(일반 체리보다 당도가 약하고 시큼한 맛이 나는 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의 경우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했지만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관련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전문가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신장·간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

조사 대상 중 국내제조 42개, 국외직구 191개 등 233개 제품의 경우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은 마치 수면 유도나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233개 제품 중 151개(국내제조 18개·국외직구 133개)는 ‘잠 잘 오는’ ‘숙면에 좋은’ ‘천연수면치료제’ 등과 같은 표현을 썼다.

소비자원은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개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회의체를 통해 통신 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판매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국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 광고가 확인된 191개에 대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윤 탄핵’ 문자 보내지마…방심위, 민주노총 누리집 삭제 의결 1.

‘윤 탄핵’ 문자 보내지마…방심위, 민주노총 누리집 삭제 의결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2.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철도노조 5일부터 총파업…“전철·KTX, 평소의 70%만 운행” 3.

철도노조 5일부터 총파업…“전철·KTX, 평소의 70%만 운행”

총사퇴 잊었나…최상목 “내각이 중심이 돼 최선 다할 것” 4.

총사퇴 잊었나…최상목 “내각이 중심이 돼 최선 다할 것”

강북 국평 분양가 14억…서울원 아이파크, ‘50점’도 당첨 5.

강북 국평 분양가 14억…서울원 아이파크, ‘50점’도 당첨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