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 핫플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도넛·케이크·크루아상 등 20개 제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사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전국의 ‘빵순이·빵돌이’들에게 건강 적신호가 켜졌다. 에스엔에스 등에서 인기를 끄는 ‘핫플레이스’ 카페에서 파는 빵류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 핫플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도넛·케이크·크루아상 등 20개 제품을 1회 섭취 참고량(70g)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소비자원이 조사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 평균 함량(트랜스지방 0.1g·포화지방 3g)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예를 들어,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권고량(2.2g)의 86%에 달했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포화지방 하루 섭취기준(15g)을 3배나 초과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나트륨·당류와 함께 위해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유지를 고체 형태(경화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사용이 편리한데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내, 식품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교육·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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