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11개를 비롯한 29개 제품이 정부의 리콜 명령(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 등)을 받았다. 문제의 어린이용품 중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52배까지 초과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넉 달 동안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온도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리콜 명령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크리브의 어린이용 안경테(LCK9002-C01)에선 유해 화학물질인 프탈레이드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5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휴즈랩이 수입한 어린이용 선글라스에서 검출된 프탈레이드계 가소제도 기준치의 78.77배에 달했다. 납 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2종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 2종, 노닐페놀 기준치 초과 아동용 섬유제품 2종, 납 기준치 초과 학용품 1종, 안전 울타리 부적합 아동용 2단 침대 1종, 가소제 기준치 초과 기타 어린이 제품 1종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가구·등산용 로프·압력솥 등 생활용품 12종, 전지·콘센트 등 전기용품 6종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29개 제품의 판매 등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
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