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도 예능시대라 욕설해도 되나?’
‘완판녀’로 불리며 업계 최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쇼핑호스트가 홈쇼핑 생방송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자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는 등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와 방심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월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씨는 자신이 게스트로 출연해 판매하던 화장품이 매진됐지만,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욕설을 섞어 불평했다는 것이다. 방송 도중 이를 인지한 제작진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지만, 정씨는 “예능처럼 봐달라. 홈쇼핑도 예능시대가 오면 안 되느냐”며 무성의하게 대처해 논란을 불렀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윤정씨 본인이 호스트가 아닌 게스트로 출연한 방송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방심위 의견진술 결정이 난 것은 맞고, 아직 의견진술 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전에도 방송 도중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유튜브 방송처럼 진행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일반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한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 14일 광고소위를 열어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현대홈쇼핑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 필요성이 제기될 때, 해당 방송사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서 방송 제작 과정에 관한 경위와 과정을 밝히고 소명을 하는 절차다. 방심위는 제작진의 소명을 청취한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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