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원갤러리’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급증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원갤러리 누리집 갈무리
ㄱ씨는 지난 1월 가구업체인 ‘원갤러리’에서 218만원짜리 장식장 세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은 계속 늦어졌고, 사업자와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았다. ㄱ씨는 “원갤러리 누리집에 접속해보니 휴업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가구업체 ‘원갤러리’와 관련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원갤러리 관련 상담 건수는 21건이었고, 그 가운데 15건은 이달 접수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4건으로, 건당 피해 금액이 2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 확산이 우려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원갤러리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휴업 상태였지만, 온라인 쇼핑몰에는 ‘내부 사정으로 잠시 휴업한다’는 팝업 안내를 띄운 채 일부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해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사실을 알리고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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