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폭우에 골프 못 쳐도 요금 다 내라?…공정위 ‘갑질 약관’ 시정

등록 2023-04-13 14:45수정 2023-04-13 14:50

주요 33개 골프장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폭우·안개 등 악천후 탓에 골프 경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액 요금을 내도록 한 골프장의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의 회칙·이용약관에 담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 수요가 늘면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자 공정위가 자체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약관으로 폭설·폭우·안개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홀에 해당하는 요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꼽았다. 대다수 골프장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중단했을 때 9홀까지 요금의 50%를 부과하고 10홀 이후 전액을 부과하거나, 3개 홀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골프 경기는 총 18홀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하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라며 “악천후 등으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책임 회피 조항도 발견됐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책임을 오로지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도록 해둔 것이다. 이밖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약관도 확인됐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이 된 모든 골프장 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거나 곧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 탓에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한국판 심즈’ 크래프톤 인조이 직접 해보니…“서울 풍경 실감 나네” 1.

‘한국판 심즈’ 크래프톤 인조이 직접 해보니…“서울 풍경 실감 나네”

현대차 사장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 사람 2.

현대차 사장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 사람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2∼7.8%로 인하…배달비는 올렸다 3.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2∼7.8%로 인하…배달비는 올렸다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제프레이 호지슨(Jeffrey Hodgson) 교수,거대 블랙홀 제트 방향과 은하 형태의 상관 관계 발견 4.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제프레이 호지슨(Jeffrey Hodgson) 교수,거대 블랙홀 제트 방향과 은하 형태의 상관 관계 발견

1000만원 넣으면 30만4541원 생김…아직 CMA 모르는 당신께 5.

1000만원 넣으면 30만4541원 생김…아직 CMA 모르는 당신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