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안개 등 악천후 탓에 골프 경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액 요금을 내도록 한 골프장의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의 회칙·이용약관에 담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 수요가 늘면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자 공정위가 자체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약관으로 폭설·폭우·안개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홀에 해당하는 요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꼽았다. 대다수 골프장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중단했을 때 9홀까지 요금의 50%를 부과하고 10홀 이후 전액을 부과하거나, 3개 홀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골프 경기는 총 18홀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하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라며 “악천후 등으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책임 회피 조항도 발견됐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책임을 오로지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도록 해둔 것이다. 이밖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약관도 확인됐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이 된 모든 골프장 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거나 곧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 탓에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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