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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악의적 ‘단골마켓’…상품 미배송에 2년 넘게 환불 안 해 줘

등록 2023-05-01 12:00수정 2023-05-01 12:21

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조치 부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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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넘도록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100만원과 영업정지 135일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www.pangmall.co.kr)·단골마켓(www.dangol.or.kr)·햅띵몰(www.havemall.co.kr)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 회사는 단골마켓·팡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며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 요청한 소비자 105명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상품이 단종됐을 때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고, 환불해줄 때도 현금이 아닌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들 행위 모두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

단골마켓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정리한 한국소비자연맹 글에 달린 피해자의 댓글. 한국소비자연맹 블로그 갈무리
단골마켓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정리한 한국소비자연맹 글에 달린 피해자의 댓글. 한국소비자연맹 블로그 갈무리

이 회사는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1년 7월·10월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2021년 11월 현장조사 후에도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료제출 거부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위반 행위 중지,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 포함됐다.

과태료 1100만원과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도 부과됐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135일간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된다.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강력히 제재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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