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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아직도 배송이 안와요” 불황의 그늘, 번지는 사기 쇼핑몰

등록 2023-05-14 11:33수정 2023-05-14 21:32

소비자원, 올 1~5월 ‘피해주의보’ 9건 발령
식품·의류·여행·명품까지 품목도 다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주부 송아무개씨는 물건을 사기 전 항상 온라인 포털과 에스엔에스(SNS) 등을 샅샅이 뒤져 가장 낮은 가격을 골라내는 자타공인 ‘알뜰 소비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는 ‘사기 사이트’ 탓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송씨는 “어색한 번역 투의 한글 안내 페이지나 타 사이트와 동일한 상품 사진이 올라오면 일단 의심을 하고 본다”며 “요즘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24 사이트에도 자주 들락거리며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을 작성해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라면, 커피, 신발, 의류, 호텔, 명품까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한 푼이라도 싼값에 물건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노린 온라인 사기 쇼핑몰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사이트(누리집)는 대부분 다른 쇼핑몰보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내세워 구매를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14일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종합하면, 올해 1~5월까지 특정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건수가 모두 9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사안에 대한 피해 접수가 집중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담을 진행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의보를 발령한다.

올해 피해 신고가 이어진 사이트는 식품·의류·신발 등 품목도 다양했다. 지난 1월엔 2만8천원짜리 커피를 64% 할인해 1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제품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고 환불도 지연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2월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여행상품의 진행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일괄 해지한 여행사, 3월엔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해외사이트, 4월엔 가구업체와 해외명품 구매 대행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또 이달 들어선 유명 브랜드 운동화와 의류 판매 사이트들이 배송 지연과 환급 거부 등을 일삼아 관련 피해가 줄을 이었다.

소비자원이 파악한 피해 유형은 대부분 비슷했다. 일단 싼 값에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배송을 지연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식이다. 동일한 수법의 유사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거나, 아예 연락을 두절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엔 대형 유통업체를 사칭한 사이트도 등장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쓱(SSG)닷컴은 최근 누리집에 ‘사칭 사이트’에 대한 고객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도메인을 바꿔가며 사칭하는 사이트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다. 롯데온도 지난달 ‘롯데온스토어’ ‘롯데온가전스토어’ ‘롯데온베스트샵’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고객을 현혹하는 사칭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자 안내문을 올려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 믿을만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나중에 항변권·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피해를 본 경우 1327소비자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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