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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당근마켓·번개장터·공정위·소비자원, 위해 제품 중고거래 막는다

등록 2023-06-12 15:30수정 2023-06-13 02:46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 협약
중고거래 이용자간 분쟁 플랫폼서 해결
당근마켓 로고. 당근마켓 제공
당근마켓 로고. 당근마켓 제공

“중고 거래로 산 휴대폰·컴퓨터에 문제 있나요?”

개인간 중고 거래 커뮤니티 당근마켓·번개장터가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건강한 개인간 중고거래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12일 공정위·소비자원과 각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소비자원과 맺은 협약에서,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선 회수 및 폐기(리콜) 조치된 제품이나 안전 기준을 벗어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분쟁 해결 분야에선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용자 간 분쟁이 플랫폼 내에서 조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애쓰기로 했다. 휴대전화·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한다.

당근마켓은 “그동안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개인간 중고거래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왔다”며 “중고 거래량이 느는 흐름에 맞춰 외부 협력체제를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해 제품 차단 및 이용자간 분쟁 조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개장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위해 우려 제품의 유통 감시 및 차단,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 분쟁해결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상습적 악성 이용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기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및 소비자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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