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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휴대전화 보조금 시행…5~21만원

등록 2006-03-27 20:08

휴대전화 보조금이 가입기간과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21만원에서 최소 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동통신 3사는 27일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과 액수 등에 대한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대리점 등 일선 판매자에게 지침을 전달했다. 이어 이통사들은 이날부터 바로 보조금 지급에 들어갔다.

이통3사는 가입기간과 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요금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고객을 18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7~1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케이티에프는 12개 등급에 6~20만원, 엘지텔레콤은 20개 등급에 5~21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들은 단말기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구입시점에 일시 현금 할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달 23일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1년6개월 이상의 가입자는 전체 3865만여명의 61.9%인 2393만여명으로 이통3사의 약관에 따라 5~21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1472만여명도 2007년 9월 말께면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날 신고된 약관을 살펴보면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대체로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에스케이텔레콤은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5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 △3만원 미만 사용고객은 3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고객은 2만원 이상 △5~7만원 미만 고객은 2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더 제안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에스케이텔레콤의 보조금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더 공세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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