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세탁업소에 흰색 점퍼의 세탁을 맡겼다. 하지만 화장품 얼룩 등이 지워져 더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되레 세탁 뒤 전체적으로 황변 현상이 발생했다. ㄱ씨는 “세탁업소에 이의제기했지만 ‘세탁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ㄱ씨는 소비자원에 심의를 넣었고, 소비자원 쪽은 “황변 현상은 세탁업소가 세탁 과정에서 취급표시(손세탁·중성세제)와 다른 세제를 사용해 나타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한국소비자원에 매해 1천건이 넘는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이 접수되는 가운데, 이 중 세탁업체의 과실 탓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2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이나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때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다.
위원회 분석 결과,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사례는 29.3%(1138건)로 나타났으며, 세탁업체 과실로 결론이 난 경우는 26.4%(1027건)로 집계됐다. 전체 분쟁 사례 가운데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로 발생한 건이 절반을 넘는 셈이다.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1718건)였다.
전체 심의 건 가운데 세탁업체 상위 5개사 관련 건은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315건), 워시스왓(116건), 크린에이드(90건), 크린파트너(89건) 등 1509건(38.9%)이었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자세히 보면,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위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102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손질 미흡’이 18.1%(186건), ‘오점 제거 미흡’이 12.5%(128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세탁 의뢰 전에 제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세탁물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땐 6개월 이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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