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골프장을 예약했지만, 이용 당일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골프장 쪽은 이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때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ㄴ씨는 야간에 골프장을 이용하던 도중 야간 경기용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 라운딩을 중단하게 됐다. 이후 가로등 소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잔여 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골프장 이용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 해 400건이 넘는 가운데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기상악화에도 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올해 1~8월까지 41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골프장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지난해 464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가장 많은 불만 사유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로 33.9%(736건)에 달했다. 예약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신고가 다수였다. 또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사용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의 순으로 불만 신고가 많았다.
표준약관상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4일) 전까지, 주중 사흘(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골프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호남지역 골프장의 경우, 지난해까지 약관의 96.8%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해 소비자 불만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소비자원 권고로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65개가 표준약관을 도입해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예약 전 표준약관 준수 골프장인지 확인하고,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는 동영상 촬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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