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12일부터 열흘 동안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객의 몸무게를 잰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 동안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의 몸무게를 잰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안전 운항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항공사 쪽 설명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집계된다. 다만 몸무게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평균 몸무게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관련 정보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을 보면, 5인승 미만 항공기는 비행에 앞서 실제 탑승객의 몸무게를 매번 재지만, 5인승 이상 항공기는 최소 5년마다 승객표준중량을 측정한다. 승객뿐만 아니라, 승무원과 승무원 휴대품, 배게·이불·기내판매품·음식과 음료·술 등 기내품 등의 무게도 잰다. 운항안전을 위해 항공기 이륙 중량과 무게중심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를 토대로 운항 때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과 1월 각각 승객표준중량을 측정한 바 있다. 제주항공도 지난해 12월 승객 몸무게를 쟀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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