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권을 중도해지를 하면 소비자는 남은 이용 기간만큼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는 음악 플랫폼 멜론을 보유한 카카오가 월 단위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뒤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멜론 유료 서비스 약관을 보면, 카카오는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이를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로 구별해 각각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뒤 종료되며 기존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반면,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액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카카오톡 앱 및 삼성 음악 앱에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모두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아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권리를 포함해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따로 피시 웹(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7월 멜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멜론컴퍼니를 같은 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해 카카오의 음원 서비스 부문을 승계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본 행위는 2021년 1월 신고된 내용으로, 공정위는 멜론컴퍼니가 분할되기 전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됐기에 카카오를 위반 사업자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