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던 경품 안오고…
위약금 내준다더니…
위약금 내준다더니…
올들어 서너배 늘어
ㄱ씨는 최근 요금 미납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정지당했다. 그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초고속 서비스에 가입한 뒤 요금을 자동이체로 돌려놨던 터라 황당했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ㄱ씨의 어머니가 경쟁 사업자쪽 대리점 사원의 권유를 받고 가입사를 바꾼 게 화근이었다. 대리점 사원은 기존 가입사 해지 처리와 위약금 대납을 구두로 약속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 신청서를 받아갔다. 하지만 기존 가입사에는 회원 정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고, 새 가입사에는 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가 끊긴 것이다. ㄱ씨는 새 가입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달 밀린 요금과 기존 가입사 해지 위약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올들어 정보통신부에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해지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입사를 바꿨는데 위약금을 내주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추가 비용만 부담하게 되거나 요금 할인·경품 제공 등의 약속을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통신위원회는 5일 “지난해 10월 50건을 밑돌던 민원접수 건수가 올들어 월 73~115건으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최근 여섯달 동안 43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경품 미제공 등이 292건으로 가장 많고, △위약금 대납 미이행이 162건 △요금감면 미이행이 67건이었다. 특히 위약금 대납 미이행과 경품 미제공 등은 반년 만에 월평균 접수 건수가 3~4배 늘었다. 통신위 관계자는 “초고속 사업자들이 포화된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높이고 대리점들은 무리한 약속을 내세워 가입자를 현혹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파워콤이 지난해 신규 진입한데다 방송사업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허가가 오는 7월로 임박하면서 텔레마케팅 업체들 사이에 회원정보의 대규모 불법거래가 빚어지는 등 과열·혼탁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위쪽은 “이용중인 인터넷서비스를 대신 해지해주고 위약금도 대납해주겠다고 설명할 때는 일단 의심해보고, 개별적인 약속사항은 서면으로 받아놓거나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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