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 때 일정 기간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했어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30일 이용자들을 선택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무단 또는 의무 가입시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렇게 밝혔다. 휴대전화 값을 좀더 싸게 해준다는 구실을 달아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의무 가입시키는 게 이용자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지난 3월 단말기 보조금이 일부 합법화된 뒤 이후 이런 부당 영업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거쳐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휴대전화 일선 판매점들은 통신사에서 받는 추가 수수료를 노리고, 신규 가입자에게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을 시키는 사례가 흔하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에스케이텔레콤이 11억2천만원, 케이티에프가 2억9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엘지텔레콤은 무단가입 사실은 적발되지 않아 기준 과징금보다 적은 1억3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통신위는 또 보조금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초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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