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고액사용자 35만원까지 지원
엘지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을 1만~10만원 가량 늘린 신규 약관을 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7월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처의 최대 수혜자는 8년 이상 사용한 최장기 가입자로 매달 7만~9만원 또는 9만원 이상의 요금을 냈을 경우 각각 29만원과 35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약관에 비해 10만원씩 늘어난 규모다. 향후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프가 보조금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엘지텔레콤의 보조금 최대치인 35만원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 10만~11만원 더 높다. 물론 이런 구간에 속하는 가입자는 극소수로 얼마 되지 않는다.
엘지텔레콤 쪽은 “불법 보조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다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짊어지느니 아예 합법적인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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