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경제
전자제품 대리점 사장인 이아무개씨는 신용카드 결제로 160만원짜리 카메라를 팔았다. 이씨는 하루 뒤 결제카드가 분실카드인 것을 알게 됐는데, 카드사가 “본인확인을 소홀히 했으므로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드 사용자가 회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가맹점에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카드사는 이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경우처럼 신용카드 가맹점은 결제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회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가맹점의 카드 사용자 본인확인 의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2항과 감독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가맹점주는 50만원 이하 카드 결제 때는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더라도 카드 뒷면의 서명과 전표의 서명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임유 여신협회 상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게 일반화돼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객들의 기분이 상할까봐 신분증 제시을 요구하지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뿌리뽑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가맹점의 본인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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