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일부만 연체돼도 이미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는 현행 포인트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카드사,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체기간 동안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소비자단체들은 포인트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무인 만큼 사용 제한은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왔다.
반면 카드사들은 포인트는 회원에 대한 부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인 만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기간 경과로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약관에 넣는 문제를 놓고도 양쪽 간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병래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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