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민간 소비 지출 가운데 57%가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전체 민간 소비의 절반 이상의 소득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모두 258조9천억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453조9천억원의 57%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도입됐던 1999년의 경우 전체 민간소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15.5%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에는 25.5%로 상승했다. 이후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소득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비율은 2005년 51.1%로 처음 50%선을 넘었다.
항목별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14조8천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고, 직불·체크카드가 13조4천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도 도입 첫해인 2005년엔 발급액이 18조6천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0조7천억원으로 65%의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11월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2010년 11월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재경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세원 투명성 확보와 근로 소득자의 세금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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