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부터 50만원 과태료 부과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휘발유값이 치솟으며 ‘유사 휘발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세녹스 판결’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유사 휘발유가 최근 온라인에서 공동 구입 형태나 동호회, 배달제, 쿠폰제 등의 방법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신나까지 섞어 길거리에서 팔던 ‘저질’ 유사 휘발유와 달리 솔벤트와 톨루엔·메탄올을 황금 비율로 섞은 ‘고급 제품’임을 내세운다. 실제 사이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거니 21ℓ가 들어있는 이른바 ‘원 캔’을 지역에 따라 몇십통 단위로 배달해주고 주유까지 해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60% 안팎의 유류세를 안 내는 덕에 최고급이라는 제품도 ℓ당 900원대에 팔고있으니 소비자들이 솔깃할 법도 하다. 4월 셋째주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이 ℓ당 1500원을 넘어섰고, 서울은 16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유사 휘발유의 국내 유통량은 7억5천만ℓ, 탈루 세금은 5226억원~8255억원으로 추정된다. 대한석유협회 주정빈 부장은 “유사 휘발유가 처음엔 휘발유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엔진 등이 마모 부식된다”며 “또 캔을 트렁크에 싣고 다닐 경우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7월 말부터는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공포해 7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마련중인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 사용처는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일반 차량에 사용한 소비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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