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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실수가 천재지변?…호스팅업체 횡포 심각

등록 2007-05-23 20:39수정 2007-05-24 00:29

인터넷이용서비스 불만 신고 추이
인터넷이용서비스 불만 신고 추이
서버 관리업체들, 피해보상 회피…불공정 약관 탓
온라인사업 늘며 피해사례 폭증…공정위, 조사 착수
정보기술(IT)문화 전문가인 최아무개(39)씨에겐 자신의 홈페이지에 진열된 대량의 콘텐츠가 곧 재산이다. 그래서 한 인터넷호스팅 업체인 ㄴ사에 1년에 4만원 가량을 내고 모든 콘텐츠를 관리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2005년 7월 이후 300여건의 문서 자료가 모두 유실된 것이다. 원고지로 치면 2500여장 분량이다.

업체 쪽은 “올 상반기 서버 교체 때 작업자의 실수로 데이터베이스의 경로를 잘못 입력해 데이터베이스 백업(저장)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보상을 요구한 최씨에게 “약관상 (면책 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된다”며 “(보상범위를 따져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약 1100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사과도 요구를 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며 “과실이 있는데도 터무니없는 약관만 들이대며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관상 보상을 할 수 없다는 ㄴ사의 주장은 법정에선 패소할 소지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초 한 국내 대표 호스팅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제공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고객이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는 약관 등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걸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최근 폭증하고 있다.(표 참고)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불만 접수 사례가 2005년 2457건에서 지난해 4395건으로 1.8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14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불공정 약관, 요금, 계약 해지, 법규 위반, 부당 행위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온라인 사업이 팽창하는 가운데 서버와 웹을 제공·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주요 호스팅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진욱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해당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발표 시기와 조사 업체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호스팅협회) 안창윤 사무국장도 “지난 1월16일 협회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며 “쇼핑몰 사업자의 데이터 유실 등 피해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관 부문은 제외돼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공동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호스팅협회는 ㄴ사를 포함한 45개 서버 및 웹호스팅 업체들이 회원이며, 전체 이용자는 10만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사무국장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진입 장벽이 없어 자격미달 업체들이 난립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며 “백업이 호스팅업체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호스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격 규제가 필요하며, 또 표준약관도 필요하다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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