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해놓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는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550건으로, 2005년(794건)에 비해 95%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서비스 종료 단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체의 70%(1037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엘지파워콤이 가입자 10만명당 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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