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어디가고…중소업체들 ‘못 믿을 SKT’
계약만료 콘텐츠 무단 서비스해 수익 남기고
문자포스팅 표절 논란에도 “책임 없다” 발뺌
문자포스팅 표절 논란에도 “책임 없다” 발뺌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콘텐츠를 콘텐츠 소유자 동의도 없이 서비스를 해오다 수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지난 4월 에스케이티의 모바일 무선인터넷에 접속한 김아무개씨는 ‘일본 섹시스타 화보집’ 파일이 서비스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일본에서 들여온 콘텐츠였다. 모바일 콘텐츠는 대개 대형 콘텐츠공급자(CP)가 중소 콘텐츠 공급자 또는 콘텐츠 제작자를 발굴해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어 유통된다. 김씨는 “내가 다날(대형 시피)과 맺은 계약은 지난해 11월께 끝났는데,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 에스케이티와 다날은 이후 5개월 동안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티 홍보팀은 계약 만료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남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와는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콘텐츠까지 보호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문제의 서비스는 다날이 직접 서버를 관리하고 콘텐츠도 공급했기 때문에 책임은 다날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날 쪽은 “관리상 실수로 서비스가 계속됐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서비스가 잘 되면 시피들이 직접 계약 만료를 알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잘 안 되면 바로 직접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통사의 그간 행태도 문제”라며 “내가 발견을 못했다면 언제까지 서비스가 됐을지 모를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에스케이티는 “법적 책임은 없지만 콘텐츠 소유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결국 에스케이티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3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 쪽 김종웅 변호사는 “고의성을 중시하는 경찰 조사에서는 최근 에스케이티에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민사상 과실을 묻는 건 별개”라며 “저작권법은 수익 사업자가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케이티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로 지난해 1조4558억원을 벌어들였다. 정보이용료·데이터통화료 등이 합쳐진 것으로 2002년 4183억원보다 3.5배 성장했다. 하지만 무료 콘텐츠 서비스 강화로 데이터 통화료를 늘리거나 직접 콘텐츠 제공 사업으로까지 확장하는 등의 이통사 전략 때문에 정보이용료에만 의존하는 콘텐츠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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