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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초고속인터넷 경품도 제재한다

등록 2007-11-02 19:36

공정위, 법개정 추진중
갖가지 경품으로 소비자들을 끌어오지만 품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과다 경품제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일 “지난달 국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공정위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행위에 경품고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 경품 고시 12조에선, 사업자가 상품거래 가액의 10%를 초과해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한 경품제공행위로 규정했다. 신문들의 과다한 판촉행위도 이 조항에 따라 제재받아왔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체는 200억)에게만 이 고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각 대리점을 독립사업자로 등록한 뒤 영업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 공정위는 답변서에서 “현재 본사인 제조업체가 판매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면 제재할 수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제품’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등 ‘용역’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본사의 직간접 관여 여부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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