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와 돼지고기 신설부위
농림부, 식육부위 세분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부위가 지금보다 더 세분화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농림부는 ‘식육 부위·등급·종류별 구분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부위를 세분화하고 부위 이름을 정했다고 10일 밝혀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쇠고기는 △앞다리에 부채덮개살 △양지에 업진안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사태에 상박살 △설도에 설깃머리살, 삼각살 △갈비에 갈비살이 추가됐고, 기존의 갈비는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로 세분화됐다. 부위 수 29개가 39개로 10개 늘어났다. 돼지고기는 △갈비에 갈비살, 마구리 △삼결살에 토시살, 오돌삼겹 △뒷다리에 홍두깨살이 추가됐다. 부위 수 17개가 22개로 5개 늘어났다.
농림부는 정육점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지금처럼 쇠고기의 경우 양지·사태·갈비·목심·등심·안심·채끝 등 10개 대분할 부위, 돼지고기는 삼겹살·안심·등심·목심 등 7개 대분할 부위에 따라 구분 판매를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분할 명칭을 사용할 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입 고기도 국내 기준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하며, 여러 부위가 섞여 있어 국내 기준을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수출국 표시를 사용하되 국내 기준에 따라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를 표시할 수 있다.
돼지고기 등급 표시 방법도 육질에 따라 1※, 1, 2, 3, 등외 등 5개 등급으로 나누도록 개선됐다. 쇠고기와 달리 아직 의무 사항은 아니나, 등급을 표시하려면 당국으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아 규정에 맞게 표시해야 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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