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법 변경안
내년 7월부터 적용 아시아나도 검토중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 7월부터 쌓이는 마일리지는 5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내년 6월까지 누적된 마일리지는 지금처럼 평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개선 뒤 마일리지를 적용할 때는 내년 7월 이후 적립분을 먼저 쓰고 내년 6월까지 쌓인 마일리지는 그 뒤에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제휴 항공사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와, 신용카드·호텔·렌터카 등 일반 제휴회사를 이용하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도 내년 7월부터는 각각 ‘탑승일’과 ‘적립일’로부터 5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간 평균 탑승률이 70~80%이고, 마일리지 자리로 전체 자리 가운데 5~10%를 비워놓고 있는데,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채우는 자리는 3%에 불과하다”며 “마일리지 사용이 부진해 계속 쌓이면 항공사와 마일리지 없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고 유효기간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외국 항공사들은 국적 항공사들과 달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이런 조처는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비자원 최영호 일반서비스팀장은 “항공료에 마일리지가 포함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여기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앞으로 1년 동안의 마일리지 자리를 노선·날짜별로 알아보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온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koreanair.com)의 마이 스카이패스나 전화 1533-2001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