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영어학원 중도하차 남은 기간 따져 환급

등록 2008-02-28 19:08수정 2008-03-01 18:10

Q 영어학원 중도하차 때 얼마나 돌려받나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영어 공부를 보충하려던 중, 한 학원이 수강료를 할인해준다기에 2개월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의 교수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데다 제 건강도 좋지 않아서 일주일 만에 학원을 그만두고 학원비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학원쪽 잘못 없으면 남은 기간 따져 환급

이런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과 사업자의 잘못의 크고 작음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수강 해지에 대해서는 허위광고,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인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강 도중에 학원이 문을 닫거나 이전하는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강료 전액이 아닌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계약 해제로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수강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쪽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시일 이전이라면 소비자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 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는 수강료 징수 기간과 남은 기간에 따라 환급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2분의 1에 계약을 해제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계약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해 수강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시민권리센터 상담실 팀장 green9@gcn.or.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