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현성 변호사가 피해 소송을 대리해 추진하고 있는 카페. 지난 2월 초 유포된 것으로 알려진 1979년 11월1일생 한국인 2천여명의 명단 파일(위). 경찰은 중국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파일도 옥션의 해킹 사건과 함께 조사 중이다(아래).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 경찰·업체 ‘모르쇠
이용자 불안감…법무법인 2곳 손배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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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터넷 직거래장터인 옥션(auction.co.kr)이 회원들로부터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초 해커의 침입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오히려 회원들 사이엔 사고 원인과 법률적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는 옥션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인터넷에 개설된 ‘명의도용피해자모임’(cafe.naver.com/SAVENAME)이라는 카페를 통해, 관련 정보 수집과 함께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 경찰이나 정통부 쪽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일단 소송을 걸어놓고 사실조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로 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도 ‘옥션정보유출소송모임’(cafe.daum.net/auctionlawsuit)을 통해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변호사는 “옥션이 개인 정보 유출을 인정한 만큼 소송이 가능하다”며 “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아도 노출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킹 사건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아직 판례는 많지 않다”며 “그러나 방화벽이나 서버가 뚫린 경우 기업 쪽이 사고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션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옥션 사고가 알려질 즈임인 지난달 초, 중국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979년 11월1일생’ 한국인 2천여명의 신상이 담긴 파일이 웹에서 유포되면서 ‘옥션 회원들의 개인정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을 뿐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이 자료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외에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입돼 있다.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누군가가 이 파일을 몇 명의 기자들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쪽으로도 유출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옥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중국발 해킹이라는 점 등 원인이나 대략의 정황은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인 검거 전에는 수사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1979년 11월1일생’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유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파일도 옥션 사건과 관련해 함께 조사하고 있으나,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킹 사고 신고를 받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쪽도 “사고 뒤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을 벌였으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다른 대처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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